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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DMZ 지역에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67. 10. 09.부터 최종 살포일 후 12개월까지(‘70. 7. 31)로 정하였으나 이 기간 이후 DMZ 근무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DMZ지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 연장(2011.2)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최종 살포일 후 2년 6개월간 (’72.1.31.)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800여 명 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DMZ 고엽제 인정기간 : ‘68.4.1.∼71.8.31. (최종 살포일로부터 2년 1개월간 인정) 국내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 확인, 고엽제환자 검진,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 대부, 교육, 취업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신성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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