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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국가보훈처, 21일 ‘광화문광장 태극기’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서 제출

지난 6월 2일, 보훈처와 서울시가 상시 설치를 전제로 공동업무협약 체결...

[NBC-1TV 박승훈 기자]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가보훈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21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 설치되었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4명(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과 위촉직 4명, 지명적 2~5명으로 총 13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되어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최근 조정사례는 2011년 법무부와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사례’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안양시에 협의하였으나 안양시의 불가 통보로 행정협의조정 신청이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보훈처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상시 설치를 전제로 공동 추진하기로 지난 6월 2일 서울시장실에서 공동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1월 23일 “광화문광장 옆 열린시민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반드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위원회가 광복70년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반드시 상시 게양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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