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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김태년 의원 등 13인 발의로 태권도진흥법 개정, 공포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 위한 개인정보 수집 가능

[NBC-1TV 이석아 기자]국기원(원장 정만순)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 진흥법)⌟에 의해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취가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태권도 승품‧단 심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하여 국회의원 13인 공동으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공포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따라서 국기원뿐만 아니라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단체에서도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 심사를 시행하는 시도태권도협회 및 사범들에게 안전하게 주민번호 수집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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