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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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