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