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