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