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고, 국화의 보존·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