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