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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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