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 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 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