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개정안'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로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