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