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