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