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학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