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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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