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등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