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