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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20대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제20대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중 91%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는 ‘묻지마 발의’이며, 법률안 1건에 3,500억+α가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일부 언론에서 “8월 28일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677건으로 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률안은 151건(9%)에 불과하며, 나머지 1,526개(91%)의 법률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아 ‘묻지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률안 151건의 비용은 총 52조8,540억원으로 이 법률안이 한 건 통과될 때마다 평균 3,500억원이 소요되고 비용추계서가 없는 법률안까지 합하면 제20대국회 법 하나에 3500억+α가 소요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만 제출해도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어 손쉽게 입법하는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법률안 포함)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예상되는 의안에 대하여만 첨부됩니다.

또한,비용이 예상되는 의안이라 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9%(151건)을 제외한 91%(1,526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 없이 ‘묻지마 발의’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제20대국회 법 하나에 3,500억+α”라는 보도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법률안이 전부 국회를 통과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모든 법률안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평균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순히 전제한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사실이 왜곡된 내용입니다.

한편,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회사무처는 추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의안이 심사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요구서’가 의원이 손쉽게 입법하는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보도는 오해입니다.

즉, 비용추계서는 모든 의안이 아니라 비용이 예상되는 의안에만 첨부하는 것이고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적거나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후에는 추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있어 보도내용과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비용수반과 관계없이 남발하여 발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비용추계 관련 관련 규정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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