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