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할 수 있고, 비식별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