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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방송]문화체육관광부 기자간담회 "국기원, 법대로 한다"

2월 임시국회 직 후 "국기원, 지각 변동 할 듯..."


국기원 임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를 적용한다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 벌률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제2차관이 “법대로 한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차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태권도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적법하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태권도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태권도계의 혼란을 문체부가 방관했다는 질문에 대해 “잘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는 태권도계가 대립하지 말고 화합과 융합을 해야하고, 이것도 안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도 되면서 이끌고 나갈 그럴 계획”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대기 차관은 또, 현 법안 반대세력이(?)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물을 지배하고 농성을 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 명색이 법인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김 차관은 법의 적법성에 대한 반대세력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법이 하자가 있다면 야당이 이 법을 통과 시켰겠냐”고 반문하고, “누구의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시는 어떤 분은 야당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나라당이 국기원을 장악해 가지고 선거에 이용 하려고 법정 법인을 만든다는 소리도 하고 다녔는데, 아무리 발목 잡는 야당이라도 그런데는 안 속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법정 법인하는 법은 오히려 야당이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서의 고위 책임자가 언급한 이날 발언을 미루어 볼때,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기원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체육국장과 박위진 체육정책과장, 이선영 국제체육과장 등이 배석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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