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채권자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