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