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