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과 공동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현황을 살펴본 후 쟁점사항별로 합리적인 입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 법률안의 입법의의에 대하여 “이 법률안을 통해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토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일경제특별구역은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법률안의 입안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