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7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