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