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정상화 위한 관리․감독권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향군인회 회장의 인사전횡과 비리문제를 계기로 주무관청인 보훈처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하여 재향군인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무정지는 재향군인회 임원이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향군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임명령은 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