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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방송]태권도계, 도장차량 법률 시행 앞두고 초긴장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NBC-1TV 이석아 기자]태권도장 및 학원차량의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한 법률 시행으로 관련단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는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어린이 통학차량사고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방안')과 이병래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조성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책위원("태권도차량동승자 강제고용 법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서)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송은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팀장과 서은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한 가운데,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과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법안의 모순을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태권도계와 학원측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승자 탑승의무화 시행이 일선 태권도장과 학원 차량도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되어 영세한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했다.

 

이들은 또 "태권도계는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지 말고,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 쉽게 개정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승자 탑승의무화 법안'이 개정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필요하고, 또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없이 단지 경영난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 하는 것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 보다 명분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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