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태권도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소송 승소

독일 고영재 사범과의 소송에서 승리 … 국기원 지적재산권 수호의 교두보 마련

[NBC-1TV 이석아 기자]국기원(원장 오현득)이 독일 고영재 사범과의 유럽연합 내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국기원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유럽상표청에 독일 고 사범이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했으며 18일 유럽상표청이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기원은 2013년 2월 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에 독일 고 사범이 이미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고영재 사범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국기원은 고모 사범의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 사범이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되찾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기원은 유럽 현지에서 국기원 명칭 사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독일 고영재 사범의 고소로 인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당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소송의 승소를 통해 국기원은 전 세계에 국기원의 지적재산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