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