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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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