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기준도 평규가격 90% 미만 하락 시에서 평규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