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