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