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