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