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