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