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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려 하거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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