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