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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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