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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에게도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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