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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한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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