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