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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전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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