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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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