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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연구실은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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