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